정부가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눈물 닦아주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사상 최대 불완전 판매 사건’으로 불리는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사건에 대한 최종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년 가까이 진행돼 온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재 노력’이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 원장은 31일 금감원에서 열린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분쟁조정 결정 내용과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원장이 지난해 9월 30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4만여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CP 투자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이래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매일 점검회의를 직접 진행해 온 최 원장은 이날 “분쟁 조정 사상 최대 규모(지난 2월 현재 신청자 수 2만1034명)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시스템에도 일대 전기를 가져온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53개 부서의 연인원 기준 2만4000명을 투입,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들이 확인한 상담 녹취록만 해도 30만 건에 이르고, 관련 서류는 24만 건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녹취파일을 한번 더 확인하고 당사자 면담도 거쳤다. 또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후 9개 도시에서 22회에 걸쳐 전국 순회 설명을 했으며, 피해자 대표와는 매주 1번씩 협의했다.
금감원은 1만6015명이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15∼50%를 배상받도록 결정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금액을 더하면 피해자별로 평균 원금의 64.3%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원장의 뚝심이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모임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라면서 전액보상을 요구한 채 소송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재안이 법적인 화해 효력을 발휘하려면 동양증권과 피해 당사자가 모두 20일 안에 합의를 해야 하지만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조정비율은 원칙적으로 100%에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피해를 입은 만큼 전액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피해자들은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추진하겠는 입장이다. 이번 중재안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양증권과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 원장과 당국의 노력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눈물을 어느 정도 닦아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