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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이상 주식공매도 보고 의무화
일정비율 이상 주식공매도 보고 의무화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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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오는 8월말 부터 주식투자시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기한은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며,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일 주식보유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하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제외된다. 또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고사항은 해당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등이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자적 방식에 의해 보고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8월 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의 변경을 예고한 뒤 8월중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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