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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둘러싼 윤석헌-김진태 간 '이해상충' 논란
즉시연금 둘러싼 윤석헌-김진태 간 '이해상충' 논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3.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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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이나 김 의원이나 차제에 자신이 보유한 금융상품부터 없애는 게 순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지난 해 취임 전부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학회 등을 거치며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지난 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여전히 삼성생명 보험상품을 보유,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즉시연금 보험상품이 있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네"라고 대답한 이후 삼성생명 상품도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본인이 몇 억원 되는 즉시연금을 갖고 있으면서 감독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제가 가진 자산이라면 대부분 금융상품"이라며 "은행에 있고,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것(보험상품 가입)과 이 문제(즉시연금 논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자산의 대부분이 금융상품이고, 보험 가입과 즉시연금 검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에게 연금 몇 푼 더 받으려 감독·검사권을 휘두르느냐는 말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윤 원장의 삼성생명 보유가치는 1억2520만원 정도다. 지난 해 8월 신고 당시와 액수가 같아 즉시연금 등 연금보험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윤 원장의 재산은 32억2494만 원으로 종전 신고(2018년 8월) 때와 비교해 8731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윤 원장의 신고재산 가운데 7억6000만원이 보험상품이다. 윤 원장의 배우자는 삼성·교보·미래에셋·신한·흥국·현대라이프생명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삼성생명 상품도 1억47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40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또 보험을 담당하는 이상제 부원장 등 금감원 임원 상당수도 삼성생명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원장이 즉시연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보사의 즉시연금을 문제삼은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동안 그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검사가 본인의 즉시연금 상품을 염두에 둔 ‘보복성 검사’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전반적으로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할 것이고 우리도 살펴보겠다"며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니 금감원 생각이 어떤지 다시 상의해보겠다"며 이 부분을 인정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1700여 명이고,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2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4월 중 즉시연금 관련 첫 민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비록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긴 했으나, 자산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서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시장영향력 또한 생명보험업계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며, 삼성생명의 행보 자체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될 정도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현재 주식과 달리 보험이나 예금, 펀드는 등은 정책 입안자들도 모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제태크 수단 역할을 해 왔다. 만일 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상당수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해상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내역을 보면 김 의원과 가족은 삼성생명(3억7000만원)을 포함해 수많은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부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김진태 의원의 지적을 단순히 '트집잡기'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국회에서 윤 원장을 대하는 같은 잣대라면 김진태 의원도 조심해야 한다. 그도 정무위 소속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법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이나 김 의원이나 차제에 자신이 보유한 금융상품부터 없애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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