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지급시간 획기적 단축, 오후2시에서 오전10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오후 2시 이후에 국채원리금을 지급하던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14조8000억원이 넘는 국고채권 등 24종목 및 해당 국채원리금을 10일 오전 10시에 조기 지급했다.
그동안 국채원리금 상환은 예탁결제원이 상환관련정보를 국채회차별(통합발행의 경우 매출일별)로 직접 입력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건별로 승인하는 방식(1건 처리에 약 1분 소요)으로 이뤄졌다.
특히 국채가 대량 상환되는 3, 6, 9, 12월 매 10일에는 약 400~500건의 개별 상환작업을 수행해야해 실제 국채원리금 지급은 당일 오후 2시 이후에나 가능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국채원리금을 조기에 지급해 예탁자 및 채권자의 국채 상환자금 운용기회를 보장하고자 기존의 '회차별 직접입력 및 승인방식'을 '전문송수신 방식'으로 개선했다.
'전문송수신 방식'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상환관련 정보를 전문으로 송수신해 조기에 원리금을 확정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전문상에 종목코드(발행시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KR로 시작하는 코드)를 추가해 국채종목별로 상환금액을 통합·확정·수령함으로써 원리금 지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국채원리금 상환절차 개선으로 매년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국채원리금 상환금액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예탁자 및 채권자의 상환자금 활용기회가 확대돼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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