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의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개 금융협회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협회이며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인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거절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키로 했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全금융권의 약 3700곳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 가능하고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기간은 연말까지이며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한 후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