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무려 5천151억원어치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명령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직무대행 등 조치명령을 오는 12월29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의 조치명령은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이를 연장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5곳은 전일 주주간 협약을 체결해 공동출자로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 관리할 신규 운용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3~4개월여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별 판매사의 투자금액 반환 등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들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시,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