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진 법안과 중복규제 삭제하고 관계부처 협의 의무 신설도…당정, 정기 국회 통과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 국내외 기업이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대상에 소규모 플랫폼을 제외하고 외국 기업이 새롭게 포함시킨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정책 수단으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합의안을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당정 합의안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으로 온플법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율 대상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안에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플랫폼 및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 제고를 위해 법 적용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였다.
형평성을 위해 플랫폼의 소재지나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합의안은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서비스 제한·중지 또는 계약해지·변경 시 입점업체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하되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최소화하고, 다수의 영세 입점업체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일부 조항에 관계 부처인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의무가 신설됐으며,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 겹치는 내용은 대폭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