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2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다음 일정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날부터 조사기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를 속개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가 2215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지난 3일부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의 108.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전 경영진의 횡령 사건에 이어 직원의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총 1만9856명이다. 이들이 전체 발행주식의 55.6%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달 나올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이 회사의 2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회사는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거래소는 이를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이게 된다.
업계에선 오는 3월 제출될 예정인 감사보고서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달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됐다가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라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중단된다"며 "거래소 입장에서 3월 제출될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보고서 없이 판단을 내리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