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예금보험제도 개편안 내년까지 마련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배분의 형평성을 두고 업권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이다.
감독분담금 2684억원, 예보료 4조5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으로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며, 예보료는 고객예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의 경우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금융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지난해 기준 37조1454억원)의 12.0%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 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음에도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전체 수신액의 0.4%를 예보료로 내고 있는데 이는 0.08%를 부담하는 시중은행의 5배 수준이다.
저축은행권은 수년째 예보료율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지만 예보 측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발생한 부채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보험권도 금융안정계정 운영으로 금융사 부실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효과가 생기는 만큼 현재 예보료율을 깍아 달라는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