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의 인테리어 공사 중 관리비 과다 수령 혐의는 자진시정 동의의결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이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관련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첫 적발·제재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품목·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사는 또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 사이 94명의 임차인과 계약 시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일간 의견 수렴 결과 매장 임차인과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어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임차인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각각 5억원 한도)를 제공하고, 3억원 안팎을 들여 임차인과 그 직원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 이행 여부를 1년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