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8:55 (화)
횡령·불완전판매 징계 강화…‘은행장-금융지주 회장’ 책임묻는다
횡령·불완전판매 징계 강화…‘은행장-금융지주 회장’ 책임묻는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29 15: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예방조치 의무’ 이행시 책임경감 및 면책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횡령·전산장애 등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은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곧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의무를 지는 책임자에는 이런 은행장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된다.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불완전판매, 횡령 등 구체적인 예시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회사 경영관리 의무가 있는 금융지주 회장 역시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금융사고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추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도 명확해진다. 당국은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맡아야 한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