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사법ㆍ행정 분야 나이 계산 시 출생일 포함, 생후 1년 전에는 개월수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하게 했다.
이 같은 만 나이 사용 규정 개선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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