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50 (금)
삼성 지배구조 개편, 대선 이후로 미뤄질 듯
삼성 지배구조 개편, 대선 이후로 미뤄질 듯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1.11 19: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 12일 피의자로 소환…'뇌물죄' 구속영장 가능성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비롯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피의자로 12일 출석하라는 통보가 날아든 가운데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하는 탓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1경제민주화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삼성전자 조기 인적분할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파악했다. 그는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최근 삼성그룹 최고경영진들이 박근혜 게이트 특검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 해 연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들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삼성물산 합병건에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걸림돌이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이전에도 나왔으나 추가 발의된 개정안은 법이 시행될 경우 이미 인적분할을 마친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인적분할로 의결권이 살아난 지분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연구원은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국한돼 적용되지만 선제적인 인적분할 의미가 퇴색한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적분할을 활용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개편이 봉쇄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할 경우 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경영권 승계를 포함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이 대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윤 연구원은 내다봤다. 새 정부가 들어서 경제에 미칠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지배구조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뇌물공여 피의자로 지목하자 구속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 부회장이 12일 특검에 출석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번 째로 수사기관에 불려들어가는 셈이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와 이번 특검의 소환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번에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그룹 총수들과 함께 비공개로 출석해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과 두 재단 출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대가 관계가 딱 떨어지지 않아 사법처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특검은 두 재단의 출연 배경보다는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초점을 맞춰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최씨 모녀에게 약 80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결정의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그러나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승마협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을지언정, 최씨 모녀와 관련한 금품 전달까지 세세히 챙기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최씨 모녀의 승마 지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두 건을 연결지어 뇌물 혐의를 씌우려는 특검의 움직임은 프레임 수사라는 게 삼성의 일관된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이 부회장은 9년 만에 다시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이던 2008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정상가보다 싼값에 탈법적으로 넘겨받아 그룹 지배권을 승계한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에버랜드 CB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여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었다.
 
그 때 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에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에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첫 기소가 되는 셈이다.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2년 이상 입원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로서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