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준수 위반이 매년 1만건 안팎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총 4만7131건, 감액 규모는 95억7930만원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만4489건, 2025년 1만1092건 등으로 해마다 1만 건 안팎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실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하는 등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3922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감액 금액은 63억760만원이었다.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이 지난해 6964건으로 2022년(2703건) 대비 2.6배 급증했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도 4년간 2260건(5억9920만원) 적발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으로,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진흥지역 여부·논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의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은 총 5864건(58억7400만원)으로, 2022년 1147건에서 2025년 216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환수대상액 대비 환수율은 2022년 91.4%에서 2025년 86.6%로 하락해 미환수 잔액이 7억6100만원으로 불어났다.
윤준병 의원은 "매년 1만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상습·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액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