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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제주 노선 좌석 수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제재 착수
'청주~제주 노선 좌석 수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제재 착수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09.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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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결합 요건으로 2019년 대비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 위반
작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 수 축소 이후 또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청주~제주 간 노선 좌석 수를 축소했던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운송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 조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관은 3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심인들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3개 사가 운항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체적인 공급 좌석 수는 항공사 측 영업비밀이라며 함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슬롯(공항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토록 했다.

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천재지변 등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뒀으나, 3개 항공사는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한 것으로 심사관은 파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수 유지 의무 위반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작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겨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이후 재차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 좌석 축소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 시정조치 변경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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