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협의 의향 통보에 대해 "우리가 비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향상된 작전 능력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양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CSA 14조에 의거한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지금까지 이 형태의 협정이 체결된 전례가 없고, 한국보다 먼저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나선 브라질과 호주 역시 IAEA와 관련 협의를 수 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