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1 08:45 (목)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연장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연장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23 13: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 가능...종전 저축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환 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전환 후 2년이 지나서야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로도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전환에 따른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

청약 예·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저축으로, 이들 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며,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는다.

전환은 종전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