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멕시코무역협정 체결 의지를 밝혔다.
멕시코 정부와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한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 축사에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한·멕시코 무역 협정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양국 간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 파트너"라며 "SK, 기아, 삼성, LG 등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며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눈부신 협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 관계가 아직 포괄적인 무역 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관련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기업인 여러분의 도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호혜적 협력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 비롯한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분명한 도전"이라면서 "양국 기업이 손 맞잡고 힘을 모으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전날 밝혔다.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한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외교부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공지능(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