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처분시효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가격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정부와 여당이 5년 이내 두 번 이상 반복해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법에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한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당정이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확인했으며, 반복 담합에 대응한 징벌적 과태료를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집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17개 업종의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으면 시장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도록 이들 업종을 규율하는 17개의 개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소방시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공간정보관리법 등 4개 법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새로 도입,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 측량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사업법, 약사법, 여객사업법, 화물사업법, 계량법, 환경기술법, 환경시험검사법, 하수도법, 폐기물처리법, 승강기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해양폐기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13개 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도록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한다.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도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하고 있지만 올해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애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가격재결정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