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한 가운데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국민의힘)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 599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증가해왔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에 이른다.
이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작년 기준으로 약 530만원 수준이었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작년 1만5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8600만원이었다. 또한 5년간 1인당 최다 반복수급 횟수는 7번이었으며, 해당 수급자의 누적 수급액은 최고 1400만원이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이다. 올해는 7월까지 4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412명(31억원)이 적발됐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이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으로, 노동부에 의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A씨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아울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횟수 제한 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단위기간을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