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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최저생계비 상계' 입증 간소화…계좌통합조회로 한번에
은행 '최저생계비 상계' 입증 간소화…계좌통합조회로 한번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9.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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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부터 15개 은행 순차 시행, 2금융권 확대도 검토
숨김계좌까지 조회 가능…소비자 입증자료 제출 부담 완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이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 판결문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든다.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가 도입되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구축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은행 등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의 신청·동의를 받은 취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아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조회 결과를 상계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와 달리 숨김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한다. 숨김계좌는 본인인증 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계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계좌다.

은행은 반드시 고객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하며, 대출약정시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 확인이 불필요한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회 결과에 숨김계좌 정보가 함께 노출된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왔다. 

대법원이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도 은행은 법원 판결문만 고집해 고객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 및 간소화를 추진했고,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서비스에는 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농협·기업·수협·산업·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이 취급기관으로 참여한다.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모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으로 간편하게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소액채권임에도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한 재판결과가 필요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조회 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신청 절차 확대 등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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