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한정...주말·공휴일 다자녀가구 통행료 10~20% 할인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재진입한 차량으로, 면제되는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라면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중복해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위험도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이다.
신청을 통해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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