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도로 설탕·밀가루·빙과류와 급식용까지 전방위로 장바구니 털어
과징금의 88.4%가 미수납·감면…윤준병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하는 법 개정해야"
과징금의 88.4%가 미수납·감면…윤준병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하는 법 개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가중한 가격 및 입찰 담합을 일삼은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2000억원에 달했으나 징수율은 11%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제재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1911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감면되거나 미수납된 금액이 1조9382억원이나 됐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업계의 담합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2017년)부터 축산물·빙과류(2021∼2022년)를 거쳐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
특히 기초 소재 제조사들의 가격 조작이 적발된 올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인 1조8177억원이 집중됐다.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를 차지하며 시장을 교란했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4354억원으로 과징금 1위를 기록했고, CJ제일제당(3730억원), 대상(234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에도 징수율은 11.6%에 그쳤다.
전체 부과액의 27.4%(6009억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됐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61%(1조3373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원에 이르렀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원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고통 속에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로 부당 폭리를 취했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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