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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200조원 초과 전망...올해 초과세수 '50조원+α
미래대응기금 200조원 초과 전망...올해 초과세수 '50조원+α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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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수 재추계…연간 국세 '465.4조원+α' 역대 최대
미래기금 규모 '추가세수+초과세수=212조원±α'…초과세수 전액 투입은 미정
지방 보조사업비 3년간 사용 추진…기금 사업비 원안 유지 또는 증액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며 미래대응기금 총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대부분을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증액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 올해 연간 세수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웃도는 465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는 것이며,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는 91조500억원 많아진 수치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어난 274조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8000억원)가 4조4000억원 늘어난 데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89조3000억원)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며 부가가치세(69조4000억원)도 8조1000억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대비 348.5% 뛴 8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82.5% 증가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려면 8∼12월 다섯 달 동안 191조4000억원이 넘게 걷혀야 하는데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이 반영되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7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육박한 만큼 이들이 8~9월 두 달에 걸쳐 분납한 법인세만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수 여건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내년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이 금액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000억원이 된다.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넉넉히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방 국고 보조사업비 사용연한 연장안 국회 제출...기금 지출사업 95% 유지 또는 증액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 역시 매 회계연도의 지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대신 해당연도 내에 계약체결을 비롯한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며 조건부로 사용기한 1년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이라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월하도록 요건을 통상적인 기금보다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공사 등이 설계나 부지선정 민원 등으로 인해 첫해나 두 번째 해에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 받도록 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집행 스케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건수 기준 약 95%에 해당하는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추가 혹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의 예산 요구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기본수당(2조9300억원),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과 국민편의 복합센터지원(1조5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 기본소득(1조17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예술패스(7900억원) 등은 원안을 유지했다.

당초 지난 5월 부처의 예산 요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부 소관의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원)과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1196억원), 수자원공사 출자(2500억원), 교육부 소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200억원) 등 4건의 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

교육부 소관의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2710억원에서 5519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은 2854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기회자금(-1163억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357억원), 농식품부 소관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78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중심대학(-132억원)과 제조AI fellow 양성사업(-5억원), 기후부 소관 에너지인력양성(R&D)(-45억원) 등은 감액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쯤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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