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아 관리해온 고객 돈 20억 빼돌려…범행 은폐위해 예금증서 위조 혐의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하나은행 전 자금팀장인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까지 2월까지 하나은행에 근무하면서 고객 B씨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한 20억원 상당을 빼돌려 자신의 주식투자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4억6000만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직후 2002년 2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필리핀 국적인 아내의 명의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다시 연락주겠다는 말만 남긴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무단결근을 의심한 동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이씨를 추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15년 만에 검거해 올해 1월 강제송환한 후 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