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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70%, 'DSR 규제' 밖…집단대출 쏠림에 역대 최고치
가계대출 70%, 'DSR 규제' 밖…집단대출 쏠림에 역대 최고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10.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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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이주비 대출 비중 23.1%로 확대, 1년 새 9%p 상승
총량 관리에 집단대출·생계자금 중심 취급...가계대출 잔액 중 예외 비중도 51.2%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위주로 신규 대출을 취급한 영향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기조 속에 DSR 적용 예외 대출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70.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외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8.9%에서 올해 1분기 63.9%, 2분기 70.5%로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1.6%포인트, 직전 분기보다 6.6%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은 29.5%로 낮아졌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지표다.

예외 비중 상승을 이끈 것은 중도금·이주비 대출이다. 전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9.0%포인트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받는 1억원 이하 대출은 작년 2분기 27.3%에서 올해 2분기 29.9%로 1년 만에 2.6%포인트 늘어났고, 정책목적대출도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분기 4.5%로 1.8%포인트 확대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11.9%에서 올해 2분기 9.3%로 2.6%포인트 줄었다.

전체 금융권 잔액 기준으로도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였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치솟았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대출 취급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일부 확대했지만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신규 대출이 집단대출 등 필수 수요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일부 늘렸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집단대출 위주로 신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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