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매할인 7%서 낮추고 지방 소비엔 추가 환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매 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약 18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디지털온누리 구매 할인율은 현행 7%에서 5%로 낮아진다. 대신 결제한 곳에 따라 온누리로 돌려주는 환급률을 달리한다.
전통시장은 5%, 비수도권 골목상권은 3%를 환급해 총혜택이 각각 10%, 8%가 된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구매 할인 5%만 받는다. 정부는 구매 단계의 체감 혜택 감소와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할인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구매 할인 5%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모이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바뀐다. 전통시장 반경 1㎞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도 중소·영세 점포 중심으로 재편한다. 온누리 가맹점 등록·갱신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한다.
병·의원에서 탈모약, 비만약 처방 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판단이다. 약국은 노년층 접객 효과를 감안해 가맹을 허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등록·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지방 관광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에서 일정 금액 이상 디지털온누리를 사용하면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골목상권을 묶은 여행상품도 확대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성도 한층 강화한다.
전세계 40여개의 결제 앱과 연계된 알리페이를 통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의 QR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연계 사업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소비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과 체류형 소비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