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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태광회장,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이호진 前태광회장,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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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명의변경 게을리했다고 다시 증여세 부과는 가혹"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전 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을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선친은 1975년 12월부터 (주)태광산업 주식 13만3265주를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친이 사망하자 해당 주식을 상속했지만, 명의를 돌려놓지는 않았다.

이에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세무당국 15곳은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23명에게 총 45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도 연대해 내도록 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명의수탁자들도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 선친의 주식이 상속된 1996년 당시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회장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인지 알 수 없다"며 "기존의 명의수탁자가 이 전 회장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 누구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해야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은 공동상속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를 게을리 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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