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로부터 2500만원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 로비 혐의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롯데케미칼 임원으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그 행위 자체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김씨가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거나 관련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부산지방국세청의 롯데케미칼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춰봐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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