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개인 개발자 소프트웨어 표절?…소속 프로그래머 ‘저작권법 위반’ 피소

경기 과천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A(46)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B씨와 계약을 맺고 구축한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해외에 납품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1994년 B씨가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하고,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자료 감정을 의뢰해 "피고소인 프로그램에 고소인의 함수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내용이라 결론 짓기 어렵다"며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피해자의 소프트웨어와 일부 동일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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