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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쏘카 등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쏘카 등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7.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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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시작시간 지나도 위약금 빼고 잔액 환불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 환불 약관을 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지식·재능공유 서비스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유형 사업에서의 불공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그린카가 국내 최초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관련 시장 매출액은 2012년 6억원에서 2015년 1000억원으로 연평균 192%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 상품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공정위는 중도 계약해지 시 환불 불가했던 약관을 잔여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고치는 한편, 임차 예정시간 10분 전에는 예약취소가 불가능했던 약관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고쳤다.

불명확했던 페널티 부과사유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사업자의 손실 정도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부과토록 했다. 차량의 차령 잔존기준으로 산정했던 휴차손해금은 사고처리기간으로 한정해 산정토록 했다.

자동 가입됐던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페널티와 벌금 역시 자동결제가 아니라 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결제토록 했다.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도 수정,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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