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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9) 인구문제 해결이 만사(萬事)문제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9) 인구문제 해결이 만사(萬事)문제
  • 윤영호
  • 승인 2023.04.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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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무려 280조나 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백약이 무효...국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더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이민을 전제로 외국근로자를 국가별로 선택하여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해

지난 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이 드디어 암울한 기록을 더 갱신했다. 출산율 0.78%는 OECD38개 국가중 최하위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산아가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이니, 남자인구까지 합치면 남녀2명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수치다.

이는 30년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과거 15년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무려 280조나 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음이 드러났다.

최근, 7개부처 장차관과 17명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흔하게 볼 수 없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저 출산이 사회, 경제, 국방등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심각한 국가 장래 문제인지 알게 하는 시그널이다.

전 정부정책 ‘개인 삶의 질 제고’라는 추상적 목표를 더 구체화한 핵심분야, 즉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등 5대 핵심분야를 어젠다로 제시했지만 지난 15년의 사례로 볼 때, 과연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 맞춤형 시간사용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채택하는 일, 세금을 깎아주고 병원비등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일, 출산부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갖가지 유인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정도의 효과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한다.

인구문제는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할 정도의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부여라는 당근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들이 선진화된 독일에서도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젊은 새대들의 문화이고 흐름이며 전통가치의 단절 내지는 변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정도 인구절벽에 이르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이 상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된다면, 노동인구 1명이 옆집 아저씨 1명까지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문명국가로 갈수록 자녀양육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풍조속에서 이슬람종교문화권의 종교적 신념이나 다산을 미덕으로 여기는 전통이 유지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보편화된 지구촌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기에 맬더스의 ‘인구론’이 시대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면서 양론으로 갈라져 오늘날 까지 이어오는 것이다.

지금 국내 음식업계나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면 굴러갈 수 없는 현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라는 대중가요가 이 시대를 예언이라도 하듯,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50%,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겠다는 의사가 50%이고 보면 출산연령 4명의 인구가 1명을 낳는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세상의 풍조와 국내 현실이 이쯤 되고보면, 이제부터 이민정책을 밀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민청을 신설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국가 백년대계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지금 국내 음식업계나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면 굴러갈 수 없는 현실이다. 농촌지역 일손도 예외가 아니다. 농사철에 필요한 계절 근로자들을 제때 확보하는 일이 농촌지역 행정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문제는 수요대비 부족한 외국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와 중구난방이 된 상태에서는 그들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이탈하여 근로현장에서는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당도 과거 10만원 미만에서 지금은 15만원이상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행동을 강제하는 불법을 저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탈율이 적으며 안정적으로 외국근로자를 적기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의 모범사례도 있다. 홍천군의 경우 필리핀 특정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어 현지학당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계절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지 지자체장과 우리 지자체장과 서로 교차 방문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 현지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출국할 수 있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자부심도 갖게 되면서 윈윈하는 것이다. 또 자연스럽게 필요한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외국근로자 이탈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물론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외국근로자들에 대한 비 인격적 대우나 욕설, 폭행 등 안전에 관한 것도 관할 지자체가 챙겨야 할 몫이다.

이러한 순기능의 현장을 보면서,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더 개방하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한다.

외국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우선 농촌지역에서는 거주주택이 열악하다. 여러명이 개인주택을 빌려서 생활하기도 하고, 근로현장 임시건물에서 기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녹슬어가는 폐교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안정적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실비로 단체 합숙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 민족과 비슷한 외양-DNA 가진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고려

관리도 용이하고 또 장기 계약기간 동안,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성, 건강, 기능등 필요한 요건을 통과하는 시험제도를 통해, 선택적으로 이민의 문을 넓혀주고, 검증된 현지인 끼리 또는 결혼 못한 한국인과 결혼도 주선할 수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인이 10년간 근로하고 세금납부를 하면 선별하여 이민으로 받아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근로자들도 현재 외국인이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들 임금수준은 상당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에게 그들은 ‘갑’의 위치에 있어서 정상임금 외에 별도로 챙겨주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근로자 공급을 늘리면 ‘갑’의 위치는 한국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민을 전제로한 외국근로자를 국가별로 선택하여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정국가 외국여성과 결혼하여 효부상까지 타는 모범사례도 있다. 그들의 자녀가 고등학생이니 이제는 완전한 한국인이 된 것이다. 외양도 한국인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다. 이민 정책에서 문화와 외양과 인성을 고려하여 차분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시행한다면,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절벽에서 연착륙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호를 걸어 잠그고 쇄국정책을 오래토록 유지한 탓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소국이 된 사례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혈통적 단일민족만 고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질적인 외국인들 속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인구가 이대로 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력, 경제력, 국방력에서 열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교단체나 이념단체나 국가를 불문하고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으면 담을 높이 쌓고 단절을 강요한다. 지구촌이 한마당이 된 지금, 비 현실적인 일이다. 어차피 세계인구가 섞이고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 민족과 비슷한 외양과 DNA를 가진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낯설지 않은 이민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인구문제라면 그 처방도 여러 상황이 합쳐져야 효과가 있다. 이민청을 신설한다고 해도, 관련된 여러 부처가 같은 시각(視角)에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협업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코앞에 닥쳐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해결하려는 무모함에 이르기 전에, 보다 전향적이고 일찍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장기계획이 국가차원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 되기를 촉구한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전 HCN지속협 대표회장

전 ㈜ 한림MS 기획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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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용 2023-04-03 11:23:18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칼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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