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 95%이하도 6건…김형연 "반복 위반 관리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관리기준 이상 벗어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신고 스프레드 위반이 3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ETF 괴리율 기준 초과 사례는 지난해 연간 86건의 2.5배 수준인 219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았던 2024년의 196건도 이미 넘어섰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이 주당 순자산가치(NAV)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괴리가 크게 벌어진 시점에 거래하면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가능성이 있다.
괴리율 관리기준은 '국내 자산 ETF·ETN 3%·해외 자산 ETF·ETN 6%'에서 지난 8월 19일부터 '국내 2%·해외 5%'로 강화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괴리율 관리기준을 넘긴 사례는 총 581건으로, 이 중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한 사례가 약 38%를 차지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괴리율이 90.2%까지 벌어져 집계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준을 넘긴 이력이 있는 ETF 306개 중 약 3분의 1인 109개는 두 차례 이상 기준을 초과했고 다섯 차례 이상 관리기준을 넘긴 상품도 16개나 됐다.
괴리율 관리기준을 넘긴 상품의 해당일 거래대금은 총 64조968억원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24조784억원(38.1%)이었다.
김 의원은 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이들 ETF에서 신고 스프레드 위반이 발생한 사례는 총 31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매수·매도간 호가 차이인 스프레드가 미리 신고한 기준보다 벌어지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ETF를 매수·매도하기 어렵고 상품의 적정 가격 발견 기능이 떨어져 일정 시간 이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호가를 내지 않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스프레드 위반이 발생한 31건 중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95% 이하인 사례는 6건으로, 이 중 5건은 시장이 급격하게 출렁인 8월 3∼5일에 집중됐다.
지난 8월 3일 한화자산운용의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로, 당시 매수·매도호가 제출의무 이행률은 67.53%로 위반 시간이 121.77분에 달했고, 같은 날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도 이행률 86.24%에 위반시간 51.60분이었다.
김형연 의원은 "괴리율 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누적 위반에 따라 자동으로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ETF 종목에서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출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