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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태도 바꿔
‘오락가락‘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태도 바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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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책임 미루기’ 급급..금융실명제법 유권해석 혼란 속 이 회장 1천여개 차명계좌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차명계좌에 든 금융재산은 ‘비실명자산’으로 차등과세(이자·배당소득의 90%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볼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2주 만에 나온 정부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라거나 ‘과세는 국세청 소관’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을 90%로 (과세)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차명계좌에 든 금융재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등도 일관성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의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위원장의 답변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금융위 쪽 설명이 기존 해석을 사실상 변경한 것과 같은데 ‘기존 입장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실제 금융위는 2008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보낸 질의 회신에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도명(타인의 명의를 몰래 가져와 개설한 계좌)이든 차명이든 간에 모두 실명계좌이고, 그에 따라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일부에선 금융위가 과거 소극적 해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 유권해석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대신 ’재확인’이란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에 차명계좌에서 돈과 주식을 빼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금융회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이 회장 쪽이 금융자산을 가져갈 때 금융회사 어떤 곳도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에 질의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천여개에 달하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채용 비리 제보가 있을 경우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조사해 위법시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 과세 적법 처리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을 최근 5년으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자 "청년 실업을 (초래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5년이라고 했지만 제보가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더 소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089곳의 5년치 채용 내역을 전수조사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즉각 해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이 차등과세 대상이 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개별 납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금융위, 국세청과 내용을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이 아닌 비실명 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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