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배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되는 손해사정법인들의 보조인들 중 80%가 불법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손해평가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만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함으로써 국민혈세가 허술하게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손해보험, 한국손해사정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34개 손해사정법인들 중 19개 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을 아예 신고 등록하지 않았다.
보조인들을 신고 등록한 나머지 법인들도 일부만 보조인을 신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상당수 손해사정법인들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하는 보조인들 중 약 80%(481명 중 328명)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해사정법인들은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손해사정사 없이 보조인들 단독으로 현장에 파견해 손해평가를 했고,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이 지급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단독으로 손해평가한 것에 대한 손해평가 수당을 손해평가사 수준으로 책정해 2016년에만 94억 원이나 불법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손해보험도 손해평가사 없이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현장에 단독으로 나가 손해평가 활동을 한 뒤 손해사정법인들이 중간에서 66만원 중 44만원 정도를 착취하고 보조인들에게는 일당으로 20만 원 정도만 지급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손해사정법인들은 알바생까지 고용하고 있다고 현직 농업재해보험 관계자는 증언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은 세금 80%(국고 50%·지자체 30%)가 투입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허술하게 손해평가가 이뤄져 지급된 보험금은 상당 부분 국민들의 혈세"라고 짚었다.
이어 황 의원은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허술한 손해평가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그냥 손 놓고 있었기에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농업재해보험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