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1주일 만에 ‘과세 폐지’ 4만명 넘어…국회 재경위 배정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개 1주일 만에 4만명을 돌파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5시50분 기준 4만3018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오는 6월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 과세 관련 청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배정될 전망이다.
청원인은 "최근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동일하게 투자 목적의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