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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내부거래-계열사간 '밀어주기'...상장사 한곳도 없어
BS그룹, 내부거래-계열사간 '밀어주기'...상장사 한곳도 없어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6.05.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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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자산 5조원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계열사간 자금거래, 채무보증, 담보제공 등도 심한 편
-73개 계열사중 건설관련사가 45곳에 달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 원인인 듯...상장사가 한곳도 없는 폐쇄적 구조도 시정해야
-내부거래와 관련, BS그룹 측 "건설 벌떼 입찰과는 관련이 없으며, 에너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많은 상황" 해명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BS그룹(옛 보성그룹)은 1978년 설립된 보성기업(보성건설)을 모태로 성장한 기업집단이다. 작년 1월 지속가능한 글로벌기업으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해 ‘BS그룹’으로 그룹명을 공식 변경했다. 오랜 역사의 종합건설업체 ‘한양’을 2003년 인수한 후 그룹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2022년 ‘준재벌’로 통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첫 지정됐다.

작년 말 기준 73개 계열사에 자산총계 8.52조원, 작년 그룹 합산매출 1.79조원에 합산 당기순익은 220억원을 기록했다. 그룹 계열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계열사들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체로 흑자권을 유지했으나 부동산신탁 계열사인 코리아신탁이 작년에 843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바람에 그룹 전체 흑자규모도 쪼그라 들었다. 공정위 산정 자산기준 재계 66위 그룹이다.

하지만 자산이 5조원이 넘으면 지정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진입한지 이제 3년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대부분의 기존 기업집단들에 비해 내부거래가 유난히 심해 보이는 그룹 구조가 문제로 보인다. 공정위로부터 여러번 두들겨 맞아본 기업집단이라면 이미 상당부분 사라진 내부거래들이 이 그룹에는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우선 계열사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부터 살펴보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준 지주사 격인 BS보성의 경우 작년 매출액 140억원 중 계열사들이 올려준 매출은 47.51억원으로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33.89%에 달한다.

또 다른 준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BS산업은 더 심하다. 작년 매출 1212억원 중 66%에 달하는 795억원을 계열사들이 올려주었다. 그룹 최대 주력기업인 BS한양의 작년 매출 1조1342억원 중 계열사들이 올려준 매출도 4154억원으로,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36.62%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전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들의 도움으로 작년에 올린 매출 합계는 5130억원에 달한다. 73개 전 계열사 매출합계 1조7624억원의 29.1%를 기록했다. 2024년의 이 비율 25.9%보다 한 해 사이에 3.2%포인트나 급등했다. 2024년치 이 비율도 24년 기준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위권으로 높았다고 한다. 작년 순위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만 따지면 이 비율은 작년 35.53%로 더 올라간다. 24년 36.35%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2023년 30.29%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BS그룹 CI
▲BS그룹 CI

이렇게 계열사들과 오너일가, 친인척들이 무수히 얽히다보니 BS그룹에는 공정위가 정하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수나 기업 비중이 다른 어느 그룹보다 많거나 높다.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이란 총수일가 및 친인척(총수 측)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과 이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있는 계열사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런 기업들을 다른 일반 계열사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우면 아무래도 지분을 많이 갖고있는 총수일가가 받는 혜택들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측 사익편취를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한번씩 지정하는 기업들이 바로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들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만 모두 42 곳에 달한다. 전체 계열사 73곳의 57.5%에 이르는 수치다. 주요 계열사인 BS보성, BS산업, BS한양, 코리아신탁, 보성건설, 보성산업개발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내부거래가 심하고 총수일가-친인척 관련기업들이 많다고 무조건 공정위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 도움을 받는 매출액수가 연 200억원이 넘거나 총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중 일반거래 대비 특혜성이 보통 7% 이상은 되어야 공정위가 정식 조사와 제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이 특혜성 7%를 놓고 공정위와 제재를 당한 기업간의 법정공방이 자주 벌어진다.

계열사끼리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자금거래 등도 과도한 특혜성이 보일 경우 공정위나 국세청이 제재할 수 있다. 과도성 여부 판단은 이들 당국만이 할 수 있다.

내부거래가 심하거나 많을 경우 아무래도 공정위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무수한 내부거래들 중 최소 몇 개라도 공정위에 꼬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S그룹의 경우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과거 한국재벌에서 자주 보이던 여러 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위가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BS그룹 소유지분도(25년5월1일 기준 공정위)
▲BS그룹 소유지분도(25년5월1일 기준 공정위)

실제 BS그룹 73곳 계열사들 중 종합건설사나 건설-부동산 유관업체들만 무려 45곳에 달한다. 상당수 계열사가 건설 유관업체들이다 보면 과거의 ‘벌떼 입찰’같은 행태도 나올 수 있고, 수주물량을 서로 나누고 지원하다보면 이런 식의 내부거래도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3개 계열사 중 상장사가 한 곳도 없는 그룹 구조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전부 비상장사이다보니 일반주주나 국민들의 감시망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여론 등의 눈치를 보지않는 내부거래 등의 행태들이 자주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그룹 구조부터 재편해 단순화시키고 총수일가 관련기업들도 대폭 정리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나 국세청의 주 감시대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거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심한 이유와 관련, BS그룹 측은 "건설 벌떼 입찰과는 관련이 없으며, 에너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계열사가 많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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