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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온그룹 등 '시총미달' 위기 주식 속출...'상폐위기' 회사도
엑시온그룹 등 '시총미달' 위기 주식 속출...'상폐위기' 회사도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6.06.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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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만 코스닥상장사 엑시온그룹과 유가증권상장사 SHD
-코스닥 경우 시총 30거래일 연속 150억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16일에도 비케이홀딩스와 삼보산업 공시
-18일에는 코스닥상장사 노블엠앤비 등 4사 정식 상폐 공시
-올들어 정부가 코스닥 등 한계기업 퇴출 더 독려하고 있기 때문인듯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한 주식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본잠식이나 공시 위반 등 여러 이유로 상장폐지에 들어가거나 퇴출 위기에 처한 종목들도 최근 더 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4대 상장폐지 요건이 더 강화되면 한계기업 등의 시장 퇴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업체 엑시온그룹은 최근 지속된 시가총액(시총)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보통주 시총이 30매매거래일 연속 150억원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엑시온그룹의 경우 18일 현재 25일거래일 연속 시총 150억원 미달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거래일 연속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엑시온그룹 CI
▲엑시온그룹 CI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SHD(신화다이나믹스)도 18일 비슷한 공시를 했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시총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 미달사태가 지속될 경우다. SHD도 18일 현재 시총 200억원 미달사태가 25일 연속 지속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인 비케이홀딩스와 삼보산업이 시총 150억원 미달 사태가 25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단계보다 훨씬 심각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거나 정식으로 상장폐지되는 종목들도 늘고 있다.

지난 18일 코스닥 상장사들인 노블엠앤비, 바이온, 프로브잇, 아이엠 등 4사가 한꺼번에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되면서 최종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가 끝나면 정식으로 상장폐지된다. 각종 상장폐지 구제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상장폐지에까지 들어가는 상장사들이다.

▲SHD  CI
▲SHD CI

지난 16일에는 코스닥 상장사들인 철도차량 전문업체 다원시스와 알파AI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회사채 원리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다원시스는 지난 3월 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알파AI는 지난 1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신청 상장사들도 결국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5일에는 코스닥 상장사 버킷스튜디오가 최근 1년 내 불성실 공시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이 넘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코스닥 상장사 이화공영은 지난 21일의 상장폐지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여러 이유로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빠지거나 아예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기업 등 시장 퇴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격한 퇴출제도를 올들어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4대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 동전주, 자본잠식, 공시 위반)을 대폭 강화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들이다.

▲버킷스튜디오 CI
▲버킷스튜디오 CI

강화된 4대 상장폐지 요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유지 시총미달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7월부터는 200억원으로 강화되며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더 상향조정된다.

'동전주' 퇴출은 올해 신설된 것이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45일 연속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상장 유지 편법도 차단된다.

자본잠식 요건도 강화, 기존의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서 반기(분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올해부터 포함시켰다. 공시 위반 처벌도 강화, 최근 1년 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7월부터 상향조정되며 중대한 고의적 공시 위반은 1회만 발생해도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이같은 새 조치들이 속속 시행될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간 150곳에서 최대 220여곳에 달할 수도 있다고 최근 한국거래소가 예측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연간 50 곳 안팎이었던 상장폐지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스팩(SPAC)을 제외한 전체 코스닥 상장사(약 1700여개)의 10~13%가 매년 직접 퇴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한국거래소는 퇴출 경계선에 직접 놓인 종목수도 연간 약 2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에 시총미달 기준이 300억원까지 상향되면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저가-저시총에 따른 퇴출 영향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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