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 전가 등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투자자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가 현업 부서를 재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투자자 보호절차를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품 출시 전 CCO 권한 강화...현업 부서 관리조치 2차 점검도 필요
금감원은 증권 3사·운용 2사 등 총 5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따른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개선하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제조단계에서는 심의회 구성·운영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심의 시 상품 리스크·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판매단계에서는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유를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출시단계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신규 금융상품의 제조·출시 및 성과평가체계 설정 시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CCO)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해외투자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재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이벤트·투자광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와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정착되려면 현업 부서의 관리조치상 미흡·개선사항을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2차 점검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준법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답했고, 책무구조도·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도 상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상품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