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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보증금 3분의 1 보장' 시행령 11월 시행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3분의 1 보장' 시행령 11월 시행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10.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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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지원금 산정기준도 마련
서울 시내 빌라 단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로부터 부족분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세부 요건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담았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최소지원금이 산정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을 경우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에서 기존 지원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추가로 회수되는 액수에 맞춰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최소보장금인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받는다. 

피해자는 피해주택 처분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병환이나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LH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매입 절차 속도를 높였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피해 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목적 등을 제시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대출 상태, 연체 기록, 카드 미결제액 등의 신용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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