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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주식·채권 제도권 편입⋯하위법규 정비 본격화
토큰증권, 주식·채권 제도권 편입⋯하위법규 정비 본격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0.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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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입법예고…주식·채권·펀드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연간 순매수 1억원 제한…내년 2월 4일 시행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이 내년 2월 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된다.

투자한도를 높이고 증권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입법절차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 외에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분산원장 요건도 마련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참여자로 구성돼야 한다. 

또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 점과 권리확정 지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증권 발행사가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기준도 구체화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장외거래소 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수·매도 수요가 크지 않지만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했다. 순매수 금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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