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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만5천명 신용정보 유출…정상혁 행장 "진심으로 사과"
신한은행 2만5천명 신용정보 유출…정상혁 행장 "진심으로 사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0.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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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고객 정보 유출, 주민번호·CI 포함…"피해 전액 보상 총력"
금감원, 긴급 현장조사…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주목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에서 2만50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고, 신한은행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한 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대상은 약 2만5000명이다.

유출 항목에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가 포함됐다. 산출한도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계산된 대출 가능 금액으로, 실제 대출 실행액과는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됐다. CI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한 이용자인지를 식별하는 데 쓰이는 정보다.

이번 사고는 고객의 신원과 연락처에 더해 소득 수준과 대출 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에서 보호체계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모든 대상 고객에게 같은 항목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와 CI 유출 건수도 중복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합산해 피해 인원으로 볼 수 없다. 신한은행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외부 IP 차단, 관련 서비스 중단, 보안정책 신규 적용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경우 전액 보상도 약속했다.

정 은행장은 "정보 유출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도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재 금감원 내 은행검사국과 IT검사국이 함께 자세한 유출 경위와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주민등록번호와 CI가 유출된 만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기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한다. 

크리덴셜 스터핑이란 공격자가 취득한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도하는 해킹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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