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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100만명이상 유출 등 중요사건 집중조사…전담조사단 구성"
개보위 "100만명이상 유출 등 중요사건 집중조사…전담조사단 구성"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10.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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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 12개월·일반 6개월 원칙…경미사건은 3개월내 처리...1억원 이하 과징금 소위원회 처리
조사 착수 없이 종결해도 통지…과징금 부과기준율·투자감경률도 공개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이 꾸려져 12개월 안에 처리되고, 예상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개인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대신 소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조사 착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건 지정 후 14일 안에 결정되며,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중심의 사후관리가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가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5년 447건, 올해 상반기 43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사건을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구분해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조사 역량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숙련된 선임 조사관 중심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12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대규모 사건을 이끌 수 있는 3∼5년 이상 경력의 핵심 선임 조사관은 현재 5명 미만"이라며 "유출·침해와 금융·통신·유통·해외 사업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선임 조사관을 향후 2∼3년 안에 양성해 조사팀장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조사관은 전문관으로 지정해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단절을 줄이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신규 조사관 기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도 구성해 유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

대규모·복잡 사건은 조사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처분 사전통지 전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심의·의결 전까지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한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 제공

일반사건은 6개월 이내 처리 원칙...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중심

일반사건은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과태료 면제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중심의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경미한 인적 실수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거나 회사 내부 유출로 조사 실익이 낮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일회성 침해 등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미착수 요건도 확대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예상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 등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건 지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이 경미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는 등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사건 처리 결과는 기존 처분 건수 중심에서 연도·기관별 사건 접수·처분 현황, 조사 소요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유출 사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중대성 판단과 가중·감경률 등에 더해 부과기준율과 지난달 도입된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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