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한국의 러시아 사할린 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계약 물량에 대한 영국의 제재가 풀리며 동절기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 예외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장기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로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가스공사가 계약 만료 시점까지 연 150만t의 물량을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지난해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 7월 계약을 맺고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도입하는사할린Ⅱ LNG는 연간 150만t(톤) 규모로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운송·보험 등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자 정부는 국내 LNG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을 상대로 제재 예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했으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기존 장기 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왔다.
그 결과 EU가 지난 7월 채택한 제21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한국·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한 데 이어 영국도 이번에 제재 예외를 통해 제재를 풀었다.
영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개인과 함께 서방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출하는 일명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과 연료공급선 2척 등 선박 8척을 포함헤 법인 23건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