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5극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공급된다. 은행권이 30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만기도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16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금융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 수준인 4조5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약 9000여개 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기보가 보증심사 과정에서 우선 검토한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이차보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 공모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세종을 충남에 포함해 총 13개 시·도를 선정하며 최우수 3곳에는 각각 4500억원, 우수 5곳에는 각각 3500억원, 보통 5곳에는 각각 28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 학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사업역량과 지역금융 취약도, 정책 부합도 등을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등급을 확정한 뒤 1분기 안에 실제 대출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 실적은 2028년 평가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에도 반영한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담대를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6조9000억원의 보증채무가 경감될 전망이다.
상환청구권이란 구매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한 채 도산할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하청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환급도 정상화한다. 은행은 외담대를 취급할 때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으로부터 선취한다. 이때 구매기업이 대출을 일찍 상환하면 일부 은행은 이자를 낸 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환급했다.
이자는 중소기업이 내고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환급은 대기업이 받아온 것이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은행이 선취한 이자는 판매기업에 환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며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환급 이자액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