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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3712억 확정…제재심 대비 1조원 넘게 줄어
홍콩 ELS 과징금 3712억 확정…제재심 대비 1조원 넘게 줄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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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1조4000억서 대폭 감경…최초 산정액의 10분의 1 수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 대상…과태료 33.8억원 별도 부과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2024년 1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과징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1조4000억원 수준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든 3619억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11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제재 규모는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은행권 과징금은 최초 산정액인 약 4조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이 4일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천7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천712억4천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 부과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치다.

또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7천800만원, 16억1천200만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천723억3천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한은행 387억4천500만원, 하나은행 924억7천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천500만원(과태료 4억2천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천600만원), 우리은행 3억3천100만원 등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천200만원만 부과받았다.

4조→2조→1조4000억→6000억…3년 만에 제재 결론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천500만원(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천300만원, 1천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태료 3억원), KB증권과 삼성증권[016360]은 각각 과태료 3억원, 10억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홍콩 ELS 과징금은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경됐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권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한 뒤 지난해 11월 약 2조원으로 낮춰 사전 통보했다. 이후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5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재안은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갔다. 금감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과징금을 약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으며, 이번 금융위 의결에서 361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피해배상·위반이익 등 감경 고려…금융위 "법리 검토 거쳐 결정"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4천억원 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비조치의견서가 부과되는 6개월간 고의·중과실 등 중대 위반이 아니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돼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구체적인 감경 산식이나 사유별 감경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가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KB국민은행에는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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