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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YT, "뉴진스 전속계약 불공정" 지적...하이브 "적법 계약" 주장 
美NYT, "뉴진스 전속계약 불공정" 지적...하이브 "적법 계약" 주장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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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가 비밀계약 입수해 보도…"연애 금지하고 소속사가 초상권 무기한 사용"
"미성년 멤버들 새벽까지 연습하고 성형비 상환"...어도어 "민희진이 계약 당시 대표이사"
▲뉴진스
▲뉴진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가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밀 계약서를 입수했다며 월드뉴스 아시아 부문에 해당 계약이 "한국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와는 거리가 있으며 유례없이 제약적이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계약서에 미성년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청소년 공연자가 과도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트레이닝 공간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됐다고 그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NYT는 또 계약이 종료될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에 대한 레이블의 권리도 소멸토록 한 표준계약서에 달리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소속사는 뉴진스의 초상 및 음성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AI)으로 음성 복제본 또는 챗봇을 생성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추가로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차별 발언, 회사와의 분열 조장,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고 했다. 계약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금은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산정에 반영해 위약벌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NYT는 이 밖에 어도어 측이 멤버 가운데 몇 명에 미용시술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연습생 기간에 성형수술과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한 돈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하이브 "조정사항을 멤버 부모들이 수용"...어도어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 체결"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HYBE)는 NYT에 서면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와 회사의 재정적 투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된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표준계약서는 구속력 없는 권고안이며, 조정 사항을 멤버 부모들이 수용했다고 했다. 

해당 보도 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면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뉴진스는 2024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지난해년 3월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줘 해지가 무산됐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업무 거부, 무단 솔로 활동, 제3자 계약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으나 다니엘 측은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YT는 청구액이 약 2200만달러로 대부분 위약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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