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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얼마나 줄지 맘대로 계산 못한다…보험사 산출근거 매년 점검
보험금 얼마나 줄지 맘대로 계산 못한다…보험사 산출근거 매년 점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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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출 근거·변경 내역 매년 제출 개정안 의결···연중 변경 땐 위험관리위 보고
금융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사들은 앞으로 가정별 산출 근거 등이 담긴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지난해 10월 마련한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 기존 제도 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의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헤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리가정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내용 및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의 금리 변동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에 ‘듀레이션 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폭으로 움직이면서 순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대리점에 판매를 맡겼더라도 불완전판매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실손보험 관련 규제도 일부 정비한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새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 계약전환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관련 상품에 한해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무의 예외를 인정해 기존 보험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을 정비하고, 2027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재무제표 표시 기준도 변경한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해야 한다. 계리가정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와 보험대리점 관리 평가 등은 내년 1월부터, 듀레이션 갭 평가는 202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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