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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들,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국회 청원
서학개미들,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국회 청원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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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식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 미뤄달라"...세금분할납부나 납부유예 등도 검토 요구
▲스페이스X와 테슬라.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스페이스X와 테슬라.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앞두고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를 막아달라고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개적으로 등록됐다. 4일 현재 2만7000여명이 동의한 상황으로, 동의 마감일인 21일까지 5만명 이상이 동의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게 된다.

등록된 청원의 요지는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이를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해외 기업 간 합병 등으로 보유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합병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받게 되면, 현금을 손에 쥐지 않았어도  기존 테슬라 주식의 매입 가격과 교환 당시 가치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33억달러(31조원대)에 달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점차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며 12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6일 뒤인 지난달 20일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합병을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두 회사 이사회 산하에 각각 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실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주식을 직접 팔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등에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원인들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으로 주식이 바뀌는 경우 실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세금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 한시적인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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