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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임기 바꾸면 사유 공시…집중투표제 우회 감시 강화
이사 수·임기 바꾸면 사유 공시…집중투표제 우회 감시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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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세부조건·지배주주 참여 공개…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유도⋯배당정보 사전 공시 여부도 점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회피 의혹을 살 수 있는 이사 수·임기 변경과 유상증자 할인율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우회를 막고 주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내년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다.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밝히고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달 말 기준 대상 기업은 826곳이다.

우선 이사 수와 임기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사 선임 방식을 조정해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공시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중복상장과 유상증자 과정의 주주보호 조치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해당 거래를 추진할 경우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더해 주주총회 정보 제공도 앞당긴다. 현재 대부분의 상장사는 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개한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자를 기재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주주환원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상법상 주주제안 기한은 주총 6주 전이지만 소집 통보는 통상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배당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주주제안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주총 6주 전에 공시했는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도 최근 3년 치를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사항은 2027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달부터 제출 대상 상장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컨설팅과 교육·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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